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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보상 사례

싸싸까꿍 2014. 5. 15. 13:22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 집중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유익한 정보을 제 나름대로 수집해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격락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에 호소하여 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통해서 격락손해보상을 받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격락손해보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이 판결문에 대해 상세히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사건번호가 나와 있고 원고와 피고가 나와 있죠.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격락손해를 보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문'인데요, 여기에 이 재판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문에서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판결 이유는 그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원고)는 상대방 보험회사(피고)에게 모두 6,387,000원을 격락손해보상으로 청구했는데('주문' 아래 '청구취지' 부분에 나와 있죠), 재판 결과 격락손해로 5,000,000원이 인정되어 보상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판결이유의 첫 문장에서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군요. 대법원 판례는 하급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되었어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글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완벽한 수리(원상회복)가 되니까 중고차 시세하락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바로 이 부분이 사고차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가 되는 것이죠)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볼까요. 법원에서는 격락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인(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기술사를 말합니다)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1)원고 차량이 등록 후 3개월 보름 정도 경과한 상태(주행거리 1,000 km 미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2)파손 부위 및 정도, 3)수리 후 현재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 다시 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던 격락손해보상금 500만 원을 법의 힘을 통해 찾게 되었군요.


잘 보셨습니까. 격락손해라는 게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교통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격락손해도 보상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아직도 의문점이 있으신 분이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글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격락손해보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인 '한국자동차감정원'의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를 방문하시면 유익한 정보들을 보다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 받고 모르는 못 받는 격락손해보상" 이제는 반드시 챙깁시다.


오늘도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