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12

격락손해보상,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죠(물론 사고야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보상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런데 사고로 차량이 망가져 사고차로 기록되고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하면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건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인데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들은 2014. 4. 23. MBC TV에 방영된 '불만제로 UP'에서 캡쳐한 화면입니..

뉴스 2014.05.09

격락손해 보상 쉽게 받는법 !!!

"격락손해" 들어보셨나요? 쉽게말해, 내 차량이 사고를 당해 추후 중고차로 팔게 될 때 사고이력으로 인해 차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격락손해 -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는 감소하는 것.)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출고 1~2년 차량에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사고를 당하면 파손부위에 따라 차량차시세가 하락하는데 보험사는 현재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일부 보상을 하고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 약관에서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 수리비의 15%, 또 출고된 지 1년 이..

뉴스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