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4. 4. 23. 방송된 MBC TV의 '불만제로 UP'의 '격락손해' 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우선 '격락손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격락손해, 아무래도 생소하시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군요!
요런 게 격락손해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분은 운전경력 30년의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라는데, 이런 분도 격락손해보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군요.
그러면 이처럼 격락손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격락손해에 대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고,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은 해주지만 시장에서의 실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격락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 보죠.
먼저 공인된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라는 분이 사고차량을 정밀 감정 한다고 하는군요.
그런 다음에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험회사는 절대로 알아서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도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 전액을 보상받았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보상이에요. 모르고 넘어가면 나만 손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생소한 것 같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격락손해가 뭔지 알려져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고객들의 격락손해보상을 좀더 편리하고 쉽게 처리해 드리기 위해 '한국자동차감정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3가지 서류(자동차등록증, 사고사실확인서(보험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자동차정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군요)만 보내주면 자문을 맡고 있는 자동차기술사와 자문변호사가 알아서 보상 문제를 처리해 준다고 해요.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피( http://www.koreacars.org ) 직접 방문해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보상 소송은 어떻게? (1) | 2014.05.13 |
---|---|
불만제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 편 보셨나요? (1) | 2014.05.13 |
격락손해보상, 들어보셨습니까? (1) | 2014.05.09 |
격락손해 보상 쉽게 받는법 !!! (0) | 2014.05.07 |
주 5일 수업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전면 시행 (0) | 201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