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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보상 소송은 어떻게?

싸싸까꿍 2014. 5. 13. 16:10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연속적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격락손해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 볼까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격락손해에 대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또는 아예 보상해주지 않는다(출고 후 2년이 지난 경우)고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알아서 격락손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 소송을 해서 격락손해 전액을 보상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선 전문적인 법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절차도 복잡한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닌 거죠.  

 

좀더 수월하게 소송을 해서 격락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한 개인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홀로 상대하는 건 좀 무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회사는 자금력도 풍부하니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게 뻔하고요.  당연히 고객의 승소율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격락손해보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빌릴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지난 포스팅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자동차감정원'이라는 곳이 있다는군요(홈페이지가 있으니 일단 한번 둘러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소는 여기에요. http://www.koreacars.org).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건 접수시에 3가지 서류(자동차등록증,사고사실확인서(보험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자동차정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군요)만 보내주면 된다고 해요.

일단 이 세 가지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문을 맡고 있는 자동차기술사(이 분야의 공인된 최고 전문가라고 하네요)가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해요이때 자동차시세하락분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이번에는 한국자동차감정원의 자문변호사가 고객을 대리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할 때 송달료인지대변호사 선임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승소했을 경우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군요아주 드문 경우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물지 않는답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골치를 썩이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교통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격락손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