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죠(물론 사고야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야 어디 알 수가 있나요)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대로 보상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격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건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의 시세는 하락하게 되겠죠. 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고 이력이 없는 차를 선호할 게 뻔하니까요. 결국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판매하게 될 때 시세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사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게 문제죠. 아예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1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이 약관의 규정은 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차량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고,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은 해주지만 시장에서의 실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격락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상대방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격락손해보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죠.
그래서 설립된 곳이 '한국자동차감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통하면 쉽게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서 격락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볼까요.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감정원에 3가지 서류(자동차등록증, 사고사실확인서(보험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및 수리 사진(자동차정비소에서 발급받는답니다)만 보내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문을 맡고 있는 자동차기술사(이 분야의 공인된 최고전문가라고 하네요)가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해요. 이때 자동차시세하락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는 한국자동차감정원의 자문변호사가 고객을 대리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들고요.
그런데 한국자동차감정원을 이용하면 격락손해 전문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주고, 높은 승소율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할 때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승소했을 경우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는군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물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보상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만 손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생소한 것 같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격락손해가 뭔지 알려져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 를 직접 방문해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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