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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고소한19] 격락손해보상

싸싸까꿍 2014. 5. 14. 13:25

오늘은  tvN에 방송하고 있는 '강용석의 고소한 19' 중에서 지난 2013. 10. 8. 방영된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금' 편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송부터 보실까요. 3분 정도밖에 안 되니 금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찬찬히 리뷰해 보기로 합시다(아래의 파란색 부분은 방송의 자막을 인용한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2012년 기준 보험사들이 2년 동안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143억 9900만 원!(출처 : 경향신문 2012. 12. 4.)" 이라고 하네요. 헉!!!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돈은 

 

"대부분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몰라 청구하지 않거나, 구축 시스템이 미비해서 일어난 것" 이라는 군요.

 

변호사이기도 한 진행자 강용석 씨는 "이제는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직접 나서자!" 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니 한번 주의깊게 들어봅시다.

 

"만약 '내가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잘못'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 등과 같은 간접손해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를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말만 어려웠지 별것 아니니 계속 강용석 씨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간접손해보험금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터카 요금 or 교통비'"가 있다고 해요. "상대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본인차를 수리한 경우 상대차의 보험사에 렌터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격락손해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은 경우, 수리비 외에 이 돈을 보험사에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이것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입니다. 이때 '새 차'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여야 하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야 합니다. 만약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보상, 즉 격락손해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보상 내용은 보험사의 약관에 기재된 내용인데 너무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 보상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추가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법은 방송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간접손해보상금에 대해 연달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는 분들의 경우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액과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바로 방송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실제로 소송해서 청구할 때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신 분들 무조건 소송하세요. 100%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보험회사는 절대로 알아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소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같은 평범한 개인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보나마나 상대 보험회사는 쟁쟁한 변호사 선임해 대응할 텐데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를 도와줄 원군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소송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올린 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격락손해보상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도 방문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보상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들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