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는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 금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격락손해 금액은 이 분야의 공인된 최고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가 객관적인 자료(수리작업사진, 수리내역서,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때 격락손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파손된 부위나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소송 절차는 결코 복잡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자문 변호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비용 일체를 대신 납부하여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후불제로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패소 시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부담없이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이 진행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시간 낭비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메일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네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의 '문의하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끝까지 잃어주신 방문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