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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상세히 알아보기

싸싸까꿍 2014. 5. 15. 17:31

제가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에 관해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격락손해와 관련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질의 응답(Q & A) 형식으로 글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격락손해보상 전문 기관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소송 가능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소송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본인 사고 과실이 30%이하인 피해 차량
  •  차량 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00만 원 이상, 수입차는 200만 원 이상인 차량(가벼운 접촉으로 인한 단순부품교환, 판금, 도장은 해당 사항 없음)
  •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다음으로는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 금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격락손해 금액은 이 분야의 공인된 최고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가  객관적인 자료(수리작업사진, 수리내역서,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때 격락손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파손된 부위나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소송 절차는 결코 복잡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의 자문 변호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비용 일체를 대신 납부하여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후불제로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패소 시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 없다고 하니 부담없이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이 진행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시간 낭비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메일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네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oreacars.org/)의 '문의하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끝까지 잃어주신 방문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