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손해 또는 격락손해를 반드시 보상 받는 방법은,
자동차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한국자동차감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이 제일 쉽고, 확실합니다.
왜냐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자동차에 대한 격락손해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자동차 기술사가 주축이 되어서
자동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차량감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차량감정서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대한 제일 공신력이 있는 평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에 대한 법적 소송이 걸리면, 재판부에서는 "차량감정서"를 요구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차량감정서는 자동차에 대한 최고의 평가서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격락손해 전문 변호사가 차량감정서를 기준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자동차 최고의 명장인 차량기술사 그리고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전문 변호사들이 호흡을 맞추어서, 억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시세하락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초기 비용은 없으며,
최종적으로 보상받을 시, 후불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한 서류만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한국자동차감정원이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만 발생하기에, 의뢰인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3. 수리내역서(수리사진, 부품내역서)
4. 격락손해(감가손해) 보상 의뢰서
이렇게 4개의 서류만 준비해서, 팩스 or 메일로 발생하면,
하루 후에, 격락손해가 000원 발생했습니다 라는 금액을 말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는 프로세스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의뢰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과실율이 70% 이상
2. 차량 출고 후, 5~7년 이내
3. 수리비가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만, 실제 격락손해 보상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몰랐던 분들은 어서, 진행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바로가기 ( www.koreacar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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