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반드시 받아야하는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격락손해보상)
왜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시세하락 보상을 모르실까요?
(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하는 공짜돈 인데요~~)
또한 자동차시세하락에 대해 알아도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 격락손해의 정의 및 자동차시세하락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한 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 후 차량의 안정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고차시장에서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무사고 차량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 보상 폭이 좁은 자동차 보험회사 약관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격락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약관들은 일차적으로 자동차의 연식, 수리비, 사고 당시 차량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약관은 시세하락의 산정자료로 참작되기 보다 격락손해 발생이나 범위를 좁게 한정 지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 한국자동차감정원 보상 가능 범위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0년 이내, 중고차 시세 500 만원 이상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 수리비용 국산차 150만원 이상, 수입차 300만원 이상 |
우선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이분은 사고로 자동차시세하락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고 120만 원 까지만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경우 중고차 시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그만큼 중고차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작네요.
그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격락손해 보상에 제한을 두고 일부만 보상(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완벽한 수리(원상회복)가 되니까 중고차 시세하락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람의 골격과 같은 차량의 뼈대부분, 즉 차체 자체의 완벽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중고차시장에서 사고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시세는 어떤지 봅시다.
사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고차시장에서 자동차시세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한 마디로 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격락손해보상, 이제는 챙깁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인 '한국자동차감정원'( http://www.koreacars.org/ )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상위노출 검색엔진최적화 머스트퍼스트 추천 (0) | 2018.07.27 |
---|---|
격락손해(감가손해) 반드시 받는 방법은? (0) | 2014.09.03 |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상세히 알아보기 (1) | 2014.05.15 |
불만제로, 격락손해 편(동아일보 보도 내용) (1) | 2014.05.15 |
교통사고 격락손해보상 사례 (1) | 2014.05.15 |